스포츠센터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한 강사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1일 평균적으로 5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는 매주 월요일에 전주에 근무한 것에 대해 주급형식으로 받았는데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센터에서 주급으로 지급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2. 제가 주6일 근무로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는데요. 토요일 근무는 휴일에 근무한 것이니 150%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3. 센터에서 30분씩 휴게시간이니 4시간 30분에 대해서만 급여로 책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21/08/18 [15:03]
올리신 사실관계만으로 답변을 드리면,
1. 주휴수당 지급
1주 15시간 이상 근무형태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단위 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센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근무수당여부
일반적으로 토요일의 성격은 실근무형태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평일, 휴무일, 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업종 및 직무 성격에 따라 1주 40시간내에서 주 5일제 또는 주 6일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5시간 근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 6일제(1주 30시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주 40시간 이내이니 토요일근무가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고, 센터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토요일을 휴일이라고 명기하고 있지 않은 한
토요일근무는 평일근무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후게시간 여부
사용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센터가 5시간 중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4시간 30분에 대한 급여를 책정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그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센터내에서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지휘에 따라야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