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 [16:34]
쉼터 회원님이 요청 하신 노무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주40시간 근무관련
정확한 근무표를 봐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판단하겠지만 일단 보내주신 근로계약서상에 주 40시간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 30분 휴게시간 관련 40분 일찍 출근관련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 무급처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명목상 휴게시간이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일지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30분의 임금삭감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므로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전체 직원에게 시행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즉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40분 일찍 출근하는 부분도 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하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더욱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완화시, 공인노무사님과
상담 일정 잡고 대면상담이 진행 되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