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된 근로자, 폐업으로 해고됐다면…대법 "부당해고 아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이미 정년이나 계약 만료로 더 이상 근로자 신분이 아닐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복직 등 구제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창원시 소재 한 육군부대 간부이발소에 미용사로 취업했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8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2018년 5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간부이발소 폐쇄가 결정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가 각하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고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며 기각했고, A씨는 "군 부대 안에 설치된 다른 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간부이발소가 폐쇄됐고, 원고가 부대 안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없어 구제명령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무기계약직인 A씨는 간부이발소 폐업 전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과거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 본래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까지 이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